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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픈 기억의 치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구조·수색의 난맥상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까지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단 출범 때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다짐만큼은 꼭 지키기 바란다. 그나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길이다.


사생결단식 대치 속에 여야가 보이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또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전의(戰意)를 거듭 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나친 비약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다.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과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다. 격리시설 지정처럼 주민 이해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사전에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리시설 변경 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새해 현실이 무겁지만 기대와 희망마저 버려선 안된다. 마침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이다. 총선은 모든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 사회를 뒤덮은 불공정은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결단해야 한다. 시민 의식도 중요하다. 각자가 공정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일이다. 2020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어보자. 특별한 해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각성한 시민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3년 전 촛불시민이 그렇게 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70여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패널 소집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 가운데 1명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이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감염된 사례도 처음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내에서 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두번째 3차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감염자가 중국 우한 입국자에서 기타 외국 감염자 및 국내 접촉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토토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에 포함된 야하타제철소, 미이케 탄광, 하시마 탄광은 조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다.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제출한 첫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일본은 ‘강제(forced)’라는 표현 없이 “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정보센터도 나가사키현 현지가 아니라 1000㎞ 넘게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도 2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게 어색한 건 사실이다.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로 헌법상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격에 맞지 않는 면은 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백의종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그가 하기에 달려 있다. 정 지명자는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정치력 있는 경제총리’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란다.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의 입장을 두루 헤아리며 관계를 증진하는 교량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주재국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고압적 언행으로 말썽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자성하지 않고, 문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한·미동맹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북·미관계가 장기교착되는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 행위라는 점을 해리스 대사는 명심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북한은 9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되받았다.

한국당은 막다른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민생법안을 세운 필리버스터는 차가운 민심에 맞닥뜨렸고, ‘4+1 협의체’는 11일부터 4일 안팎의 임시국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먼저 처리토록 한 국회법상 다수가 조율한 안건을 한국당이 끝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예산·선거제 심의에 모두 빠져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첫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산안과 선거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초를 다투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도 합리적·대승적일 수 있다. 한국당은 자승자박이 된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6.2%가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0%를 돌파한 후 2년 만에 2배로 뛰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시작된 2001년 남성 휴직자는 2명(전체 25명)에 불과했다. 비약적인 증가다. 다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 소속으로,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쏠림은 훨씬 더 심각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20%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많다. 라테파파란 용어는 있어도 육아휴직하는 여성을 ‘라테마마’로 부르지 않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라테파파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육아를 둘러싼 남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빠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주어지지 않는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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